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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차는 대기오염의 주범 입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 21배 더욱 심각하게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차량은 무엇이고,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에 속하는 차량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 대기관리권역 혹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제 43조의 2 제1항 제 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혹은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위의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영업용 도로건설용차이고 연식이 좀 되었다 생각하시면 교통환경사업국 조기폐차팀(1577-7121)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원금을 일정하게 지급을 해주지 않고, 각 구분에 맞춰서 지원금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각 구분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최저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300만원 미만으로 받게 되실 겁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절차



0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을 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협회에 제출을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02. 신청서 접수하게 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해주고 전문폐차장 안내


03.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신차 추가 청구는 4개월)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신차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04. 자동차 말소 확인 후에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05.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보금 지급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난 후에 신차를 구매 할 적에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지원금과 추가금액의 총합이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폐차한 차와 신차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폐차한 차와 배기량 혹은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를 구매 할 경우

- 신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이 된 자동차 중 총 중량 3.5t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지급대상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 의무 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함


이 조건이 부합되야지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가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